개인사업제 세금1 개인사업자 중간예납으로 세부담 줄이기: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와 전략 개인사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중간예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매년 5월에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6월 30일과 11월 30일에 납부하는 제도로, 미리 납부한 금액은 최종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납부 시점에 따라 이자나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중간예납 제도란?중간예납은 종합소득세를 두 차례에 나누어 미리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주로 소득이 일정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중간예납 금액은 당해 연도의 예상 세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을 통해 사업자는 예상되는 종합소득세를 조기 납부하여, 나중에 납부금액의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중간예납으로 세부담 줄이는 .. 2024. 11. 13. 이전 1 다음